1.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 지방권 - 조정대상지역 해제
- 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도(道) :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 창원
=> 지방권은 전지역 해제
○ 수도권 - 일부지역 해제
-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 : 투기과열지구 해제
-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 조정대상지역 해제
2.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3.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래 이미지 2장은 보도자료 4,5 페이지. (4페이지의 빨간글씨가 금번 해제된 지역입니다.)


9.26일 적용사항 결론은 아래와 같이 정리 됩니다.
지방권 전역(세종 제외) 및 수도권 외곽 5곳(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 조정대상지역 해제
인천 - 투기과열지구 해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세종 -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
★ 조정대상지역 해제 활용 팁(?) ★
1. 조정대상지역해제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 미적용되므로 증여를 주저하셨던 분은 고려해볼만 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공시가 3억 이상의 주택인 경우 중과세로 12%이상이였던 증여취득세가 3~4%로 대폭 감소 됩니다.)
2. 양도세 비과세 요건 쉬워진다.
- 조정대상시역 주택 취득 시 => 2년 이상 보유 & 거주
- 비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시 => 2년 이상 보유 (실거주조건 없어짐)
★ 잠깐 ★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 매도시 비 조정대상지역 or 취득시 비 조정대상지역 / 매도시 조정대상지역 이면?
=> 취득시 상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5
3.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달라진다.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2년. (문재인 정권때는 1년이였음.)
기존 주택이나 신규 주택 둘 중 한 지역이 비조정으로 바뀌면 1년 추가되서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4. 2주택자의 종부세율 중과 해제
->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 이상 종부세율 중과
보유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 됩니다.
종부세율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 조정이였으면 조정으로 비조정이였으면 비조정으로 적용합니다.
5. 자금 조달 계획서 면제 ( 단, 집 시세가 6억 원을 넘지 않을 경우)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계약서 작성이후 30일 이내 제출
5.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 가능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을 장기임대주택 요건 갖춰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 안됩니다.
(참고로 장기임대주택 아파트는 안받아주고 빌라, 다세대는 받아줍니다.)
이상은 아래 영상 정리한 사항입니다. (2:55 부터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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