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란 소수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정관과 회칙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2인 혹은 3인 이상의 인원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계모임, 자원봉사단체, 친목회, 동아리 등이 해당됩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비영리임의단체로 등록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단체 명의의 통장개설이 가능해집니다.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를 운영하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체명의의 통장개설은 고유번호증 원본, 단체명의의 직인 그리고 대표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대표자명(단체명) 으로 병기되게 됩니다.
고유번호증이란?
비영리단체(임의)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 82)는 법인세법이 적용 됩니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동일합니다.)
1. 처리기간 : 3~ 10일
저는 접수증에 처리기간이 10일 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했습니다.)
2. 신청대상 :
각종 지원금 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문중, 종중, 문화예술단체, 지역주택조합 추지위원회 등이 해당됩니다.
3. 장·단점
- 장점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수익사업 개시 신고 필요) 대표가 변경되어도 고유번호증은 그대로 유지되며 지자체나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점 : 개인으로 보는 단체(80)에 비해 처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4. 신청서류
ⓐ 승인신청서
ⓑ 대표자 선임신고서
ⓒ 대표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대표자 선임 회의록 / 임명장 / 당선증 등 )
ⓓ 단체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 정관 (또는 회칙이나 운영규정)
ⓕ 회원명부 (최소 3명 이상)
ⓖ 단체직인
ⓗ 대표자 신분증(사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수임자 신분증 ( * 수임자 : 법률 행위나 기타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 )
★★★ 셀프신청 경험담 및 후기 ★★★ (아래와 같이 따라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저는 '임의단체'로 '법인으로보는단체'를 신청했습니다. 준비전 관할 세무서에 구비서류 및 주의점을 유선으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주에서 신청했는데 회의록에 참석자 날인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셀프 등록하기 위해 조사하는데 어느 지역은 회의록에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고 하고 어느 지역은 회의록과 함께 회의하는 동영상을 요구한다고도 합니다. 미리 확인해서 두 번 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비서류를 챙겨 보겠습니다.
ⓐ 승인신청서 <-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에 작성하면 됩니다.
ⓑ 대표자 선임신고서 <- 이것도 관할세무서에 비치되어있습니다.
ⓒ 대표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대표자 선임 회의록 / 임명장 / 당선증 등 ) <- 대표자 선임 회의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회의록 안건내용에 대표자 선출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단체를 만들면서 대표자를 정하는 첫 회의이므로 '창립 총회 회의록' 이라고 하면 됩니다.
ⓓ 단체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 임대사무실이 없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해도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로 한다면 나주 같은 경우는 단체명의로 된 무상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정관 (또는 회칙이나 운영규정) ->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단체 명칭, 소재지, 설립목적, 사업내용, 회원 자격등을 기재 합니다.
ⓕ 회원명부 -> 최소 3명 이상,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 단체직인
ⓗ 대표자 신분증(사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수임자 신분증 ( * 수임자 : 법률 행위나 기타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 ) <- 위임란은 승인신청서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유선문의시에 위임장에 대표자 개인도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접수시 직원분은 직인으로 해도 된다고 개인도장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 누구 말이 맞는거여 ㅅㅂ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개인도장도 챙겨가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갈라믄 짱나짱나 >,.< )
이렇게 하니 5분후 아래처럼 짠~!!
접수증이 나왔습니다. 접수증 중앙 아래 '안내사항' 항목과 같이 수령시에는 수령인의 신분증과 위 접수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하며 당초 접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사본)과 수령인 신분증 그리고 위 접수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비영리단체 좀 신청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려는데 임의단체, 민간단체, 개인으로보는단체,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법인아니고단체인데법인같은단체( 뭐?뭐? 말이여 막걸리여? 뒤질래? ) 머리 아파도 참고 설립 의도를 파악한 후 검색해서 '임의단체 중 법인으로보는단체'구나 하고 구비 후 신청완료 했습니다. ( 부탁하는 사람이 뭐로 해달라고 말은 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부탁하는 사람이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신청 좀 해주라고...;; 콱.. )
처음에 검색할때 온통 행정사 블로그 밖에 안나오고 알려주는 척 하며 겁주고 준비하는게 겁나 까다로운 척 안내해놨는데 막상 부딪혀보니 암껏도 아닙니다. 비영리단체 신청하시려는 분들 쫄지 말고 그냥 신청 하세요 (법인은 단체보다는 까다로운거 같습니다 ㅋ;;) 아래에 제가 썻던 회의록과 회원명부 다운 걸어놓습니다. 필요하신 분 쓰세요.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분들 블로그에 종종 다운 걸려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걸로 쓰시면 될 듯합니다.
비영리단체 등록절차가 승인되면 고유번호증이 나오는데 이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받는 납세번호 입니다. (비영리단체의 매출,매입 등 제 3자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고자 할 때)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고 증빙을 위한 간이영수증 발급만 가능합니다.
만약 차후 수익행위를 하려면 해당 종목에 영업신고 및 허가를 얻어서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세무서에 하여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이후 세법상 의무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익월 10일까지) : 강사비, 인건비 등
- 지급조서 신고 (매년 2월말, 근로, 퇴직, 사업소득은 3월 10일 까지) : 해당하는 경우
- 연말정산 (매년 3월 10일까지) : 해당하는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매년 2월 10일까지)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위 처럼만 구비해서 신청하면 접수 됩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야! 너두 할 수 있어)
'그 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책] 아웃사이더 - 조시 링크너 (0) | 2022.07.04 |
---|---|
나 땅 샀다! (천안 토지투자 기록) (0) | 2022.04.14 |
금융소득 높아도 건보료 영향 없는 금융상품은 무엇? (0) | 2022.03.22 |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 22년 7월 시행 / 주택금융부채 공제 / 지역가입자 (0) | 2022.03.21 |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공통점은? 뭐가 더 유리할까? (0) | 2022.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