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7월 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시작되면 58만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 쉣)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은 지역건보료 확 줄일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답니다. (법 통과, 시행령 미제정, 시행령 입법예고)
예고된 22년 7월 이후 건보료 책정 방식을 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시 올해는 201.5원을 곱합니다. ( 안오르는게 없구만 ㅅㅂ.. )
재산까지 포함된 건보료 책정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합니다.
입법예고 된 시행령은 한 마디로 "주택 매수 or 전세 시 대출금액 건보료 산정 점수에서 제외한다"
참고로 지역건보료 산출은 공시지가의 60%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일정요율을 곱해 지역건보료를 부과.
(기초연금은 재산을 따질때 부채를 빼주고 있었는데 건보료는 이제 조금 따라가네요)
건보료 경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어봅니다.
< 5억 주택에 대출이 2억을 가정 >
현재 : 기준시가 5억의 60%인 3억을 과세표준액으로 반영 / 건보료 14만원 책정
개정 후 : 5억의 60%인 3억에서 대출 2억을 뻬고 1억을 과표로 반영 / 건보료 8.5만원 책정
결론 : 5.5만원 감소
입법예고된 시행령 체크포인트 !!
전제가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혜택입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시 or 전세보증금을 위한 대출만 해당 / 집이 한 채 있는데 두 번째 집을 사기위한 대출은 해당 안됩니다. )
다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1. 실거주 목적
2. 공시지가 5억 이하 주택만 해당 (전세보증금도 5억이 넘지 않아야 함)
3. 금융회사 등 대출만 가능 ( *금융회사 : 1금융권,2 금융권, 대부업법상 대부업체 / 주택연금도 포함(주택담보 잡고 대출받아서 연금식으로 받는 것이므로)
4. 주택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만 인정 ( 주택 구입후 3개월 이내 대출만 인정 / 취득일 기준 )
전세자금을 위한 신용대출도 인정 ( but 주택 구입을 위한 신용대출은 인정 안됨 )
마지막 가장 중요 !
공단에 통보해줘야 합니다 (직접 신청해야 함, 공단이 알아서 적용 해주는 것이 아님)
미리 QnA
기존 대출자도 해당 되나요? -> 해당됩니다. 단, 위 혜택은 7월 부터 시행, 적용 됩니다. (당연히 요건은 주택 구입 or 전세일 3개월 이내 실행대출 입니다.)
중도상환이나 매달 상환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 공단에서 주기적으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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