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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 22년 7월 시행 / 주택금융부채 공제 /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지역가입자에게 해당 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혜택

 

올 해 7월 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시작되면 58만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 쉣)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은 지역건보료 확 줄일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답니다. (법 통과, 시행령  미제정, 시행령 입법예고)

 

예고된 22년 7월 이후 건보료 책정 방식을 보면 

22년 7월 이후 건보료 책정 방식
건보료 책정 방식 (22년 7월 이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시 올해는 201.5원을 곱합니다. ( 안오르는게 없구만 ㅅㅂ.. )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

 

 

재산까지 포함된 건보료 책정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2022.7.1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72조

 

 

입법예고 된 시행령은 한 마디로 "주택 매수 or 전세 시 대출금액 건보료 산정 점수에서 제외한다" 

 

참고로 지역건보료 산출은 공시지가의 60%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일정요율을 곱해 지역건보료를 부과.

(기초연금은 재산을 따질때 부채를 빼주고 있었는데 건보료는 이제 조금 따라가네요)

 

 

 

건보료 경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어봅니다.

건보료 경감 비교 (22년 7월 이후)
건보료 경감 비교

< 5억 주택에 대출이 2억을 가정 >

 

현재 : 기준시가 5억의 60%인 3억을 과세표준액으로 반영 / 건보료 14만원 책정

 

개정 후 : 5억의 60%인 3억에서 대출 2억을 뻬고 1억을 과표로 반영 / 건보료 8.5만원 책정

 

결론 : 5.5만원 감소

 

 

 

입법예고된 시행령 체크포인트 !!

건보료 줄이는 대출 포인트

 

전제가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혜택입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시 or 전세보증금을 위한 대출만 해당 / 집이 한 채 있는데 두 번째 집을 사기위한 대출은 해당 안됩니다. ) 

 

다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1. 실거주 목적

2. 공시지가 5억 이하 주택만 해당 (전세보증금도 5억이 넘지 않아야 함)

3. 금융회사 등 대출만 가능 ( *금융회사 : 1금융권,2 금융권, 대부업법상 대부업체 / 주택연금도 포함(주택담보 잡고 대출받아서 연금식으로 받는 것이므로) 

4. 주택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만 인정 ( 주택 구입후 3개월 이내 대출만 인정 / 취득일 기준 )

전세자금을 위한 신용대출도 인정 ( but 주택 구입을 위한 신용대출은 인정 안됨 )

 

마지막 가장 중요 !

공단에 통보해줘야 합니다 (직접 신청해야 함, 공단이 알아서 적용 해주는 것이 아님)

 

 

 

미리 QnA

 

기존 대출자도 해당 되나요?  -> 해당됩니다. 단, 위 혜택은 7월 부터 시행, 적용 됩니다. (당연히 요건은 주택 구입 or 전세일 3개월 이내 실행대출 입니다.)

 

중도상환이나 매달 상환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 공단에서 주기적으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