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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공통점은? 뭐가 더 유리할까?

상속과 증여 차이점 메인 이미지
상속과 증여 그리고 유산세 및 유산취득세

 

 

 

상속과 증여, 뭐가 더 좋은가요?

 

 

이에 대한 답은 당연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영상에서는 50억을 이야기 합니다.)

사전증여 + 상속 의 전략으로

 

 

2. 그 이하라면 상속이 나을수도 있고 증여가 나을수도 있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

-> 돌아가시는 날이 멀지 않은 경우 (상속이 공제액수가 더 크기때문)

 

증여가 유리한 경우

 -> 기대수명이 20~30년 남은 경우 (그 동안 재산이 더 늘어나고 / 10년에 한 번씩 일정액 무상증여 가능하므로)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1. 과세방식

상속 : 죽어서 하는 행위 (남겨진 재산 무상 이전) / 유산세 방식

증여 : 살아서 하는 행위 (재산을 무상 이전) / 유산취득세 방식

 

 

잠깐!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산세 방식

 -> 유산이 30억이면 30억에 대해서 과세 (즉, 고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 과세 후 유산 처분

 

유산세 방식

* 참고로 상속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아직 진행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바뀐다 하여도 대부분 1자녀이므로 절감효과는 미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

 -> 30억을 3명에게 10억씩 증여하면 각각 10억에 대하여 과세 (즉, 개인이 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 누진과세가 경담되는 효과

 

유산취득세 설명
유산취득세 방식

 

 

2. 공제액

 

상속 : 배우자 5~30억 / 일괄공제 5억 /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 / 순금융재산공제 최대2억 / 가업상속공제 200~500억

증여(10년) : 배우자 6억 / 성년자녀 5,000만원 / 미성년자녀 2,000만원 

 

상속과 증여 공제액
상속과 증여 공제액 비교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

 -> 과세표준

상속 및 증여 과세표준
상속 및 증여시 과세표준

그리고 일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중에 주식이 많은 사람은 20% 할증이 붙는다고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50% + 50% * 20% = 60%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 이였는데 몇년전에 일본이 55프로로 올려서

일본이 1위 우리나라가 2위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유산취득세 방식이고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이라 실 납부은 우리나라가 더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은 부부 중 한명이 먼저 사망시 상속세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과세구간이 아주 높고 공제조건도 유리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상속세, 증여세를 내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상속세가 부자들의 전유물(10억원 초과시 과세대상) 이였으나 지금은 서울 아파트의 중간가격이 12억을 초과한 상태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현 기준이 아주 오래되어서 수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줄이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상속세 줄이기 전략 / 배우자 공제 활용 + 꿀팁

재산세나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세금 기준이지만 상속세는 시가가 납세 기준 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 됩니다. 옛날에는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겼지만 지금은 서울

zrworld.tistory.com

 

 

 

위 글은 아래 영상을 정리한 것 입니다. 시간되시는 분은 영상도 한 번 봐보세요.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