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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신규신청 및 신청기간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따라오기만 하면 어느새 신청완료

 

본 공고문과 신청서식은 본문 마지막 하단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

< * 사업 공고일 (22.03.0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를 낸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체크해보세요 >

2022.03.10 - [분류 전체보기]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다운받아서 신청하세요

 

 

아래와 같이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공고가 떳습니다.

 

1페이지는 사업개요,  2페이지는 기수급자 관련내용과 지원금 50만원과 신청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1페이지 사업개요

 

지원대상 및 요건

기수급자 경우

( 대게 문자로 미리 오기 때문에 신청 누락은 없을 것이고 기존 수급받은 기록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쉽게 하실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 covid19.ei.go.kr <-해당링크(PC로만 신청가능) / 2022 3 7일(월) 09:00 ~ 3 11일(금) 18:00

 

방문 신청 : 2022310() 09:00 ~ 311() 18:00 / 업무시간(9~18)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 신청

-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기수급자는 아래사항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기수급자 신청방법 및 주의할 점

 

★  신규 신청하는 경우  

먼저 내가 해당이 되는지 지원요건 먼저 체크해보세요 지원요건 2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입니다.)

 

1. 자격요건 

21.10 ~ 11월의 활동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2. 소득감소요건

21.12월 또는 22.0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의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기간 : [ 21.10월 / 21.11월 / 19년 연평균 소득 / 20년 연평균 소득 ] 중 택1 (세전 소득 기준)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두 조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지원요건이 됩니다.

 

해당이 된다면 이제 아래와 같이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총 3가지 입니다. 자격요건 증빙서류 2가지 + 소득감소 증빙서류 1가지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 가 있는데 는 또 ➀, ➁ 두 가지로 나뉩니다. ~~~~~~~~~~~~~~~~~~~~~~~~~~~~~~~~~~~~

 

㉮ 21.10~11월의 활동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는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 당월 입금액 원칙 ] 중 택1 ( 공고문에는 택1 이라는 말이 없고 전화(1899-9595)로 직접 확인 했습니다.)

 

㉯ 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대한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 아래 두 가지 중 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소득감소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

 

㉮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해당기간 통장 입금내역

 

위 3가지 중 택1 하시면 됩니다.  ~~~~~~~~~~~~~~~~~~~~~~~~~~~~~~~~~~~~~~~~~~~~~~~~~~~~~~~~~~~~~~~~~~~

 

 

 

신청은 아래와 같이

온라인 신청 : covid19.ei.go.kr <-해당링크 (PC로만 신청가능) /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방문 신청 : 2022 3 24() 09:00 ~ 3 29() 18:00 / 업무시간(9~18)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 접수일정이 공고문과 다르네요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는 21일 ~29일 로 되있습니다. )

            신청일                   24()                25()      28() ~ 29(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아래는 위 내용의 공고문 해당 페이지입니다.

1&#44;2&#44;3&#44;4 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지원대상
신규 신청자의 요건 및 지원제외 대상
신규 신청 경우 지원 요건
신규 신청자의 지원내용과 지원요건 ★매우중요★
소득 감소 요건

 

아래는 증빙서류 안내 공고문입니다.

필수서류 중 1 ~ 5 는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연소득 입증서류&#44; 소득감소 입증서류
연소득 입증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필요하신분은 아래 공고문과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5차 긴고지 기수혜자신청 서식.hwp
0.14MB
5차 긴고지 신규신청 서식.hwp
0.13MB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hwp
0.08MB

 

공고문 읽기 귀찮으신 분은 아래 영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