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 읽기 귀찮어 하시는 분은 하단에 영상으로 gogo
1.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 기준 81 ~ 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2. 환급신청 및 지급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수)부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계획.
- 안내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할 것.
* www.nhis.or.kr(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신청 및 조회 , The건강보험앱 으로도 가능. (문의 1577-1000)
안내문 그거 언제오는데 난 못기다려 환급금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다고 !!!
조회는 아래보고 따라해보세요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가서 로그인
2) 왼쪽 하단에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3) 조회결과
에잇 난 없네..
3. 지급사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 다운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 파일형식만 다릅니다.)
다운이고 나발이고 니가 읽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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